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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금지사항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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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금지사항 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0 -4
OO아파트 203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203 -6- 60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6층 602호 59.970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10 -4
대 26718 평방미터
대지권의종류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26718 분의 20.682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금지사항 등기
등기의목적
금지사항 등기
금지사항
이 재산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재산이며,
동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
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등기
의무자
OOO
000000 - 0000000
OO시 OO동 OO지구 00브럭
OO OOO1차아파트 106 - 301
등기
권리자
관리청 국가보훈처
보관청 OO지방보훈청
청장OOO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렬번호를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3. 등기명의인이 한자로 표시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성명에 한자를 병기하되 등기부상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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