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한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시 OO구 OO동 1263 - 129
대 139 평방미터
(소유자 OOO 지분 1390분의 14전부)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판결이전
등기의목적
소유권 이전
목적
1.2. 소유자 OOO 지분 3분의 1 이전
구분
성명
(상호 .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등기
의무자
OOO
000000-0000000
OO시 OO구 OO동 519 -7
등기
권리자
OOO
000000-0000000
OO시 OO구 OO동 519 -7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렬번호를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