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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법의결정등에대한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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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방법의 결정등에 대한 동의서 ♣
당 아파트의 위,수탁관리 계약이 년월일 만료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2(관리방법의결정등)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에서는 동대표회의( 년월일)에의해 아래와 같이 업체선정을[현재관리하고 있는 0000(주)의재 신임] 제안하오니 동대표회의의 제안에 동의하신분은 아래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리업체명 : 0000관리(주) 2. 계약 평당단가 : 00.0원(부가세별도) 3. 계약기간 : 0년간
년월일
000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 아래와같이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2(관리방법의결정등)에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동호
성명
날인
동호
성명
날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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