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주택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담당자:
소분야: 공동주택관리
전화번호 :
제목: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처리절차
질의내용
사업주체의 부도로 하자보수 불능시 하자보수 책임주체 및 처리절차
(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제2항에 의거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가 발생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에 보수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3일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보수요구한 하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시설안전기술공단 등 동령 제16조제3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자여부의 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제6항에 의거 사업주체가 하자보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만약, 동 보증금으로 현금이외에 보증기관의 보증서로 예치된 경우에는 당해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청구 할수 있으며, 이때, 보증범위 및 보증이행방법 등에 대하여는 보증계약내용 및 보증약관 등에 의하여야 할 사항임. (주관58507-257, 1999.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