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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임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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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갑’이라 칭함.)와 (이하 ‘을’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무선부품
제작의 거래에 필요한 물건의 대여(이하 ‘대여물건’이라 칭함.)에 관하여 하기 조항의 계약
을 체결한다.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각 1통씩 보관한다.
<세부내용>
제1조
본 계약에서 대여물건이라 함은 별지 명세서에
생략
제2조
대여물건의 임대료는 금 원으로 정하고
생략
제5조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본 계약 이외의 물품제조를 위하여
생략
제7조
을은 갑의 허가 없이 대여물건의 개조
생략
제10조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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