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기부금조정명세서
|
|
|
|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사업
연도
...
기부금 조정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1. 법정기부금 등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3호에 따른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① 소득금액계
⑩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3호에 따른 금액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합계액
⑪ 한도액(⑧×50%)
③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
⑫ 손금산입액
(⑩과⑪ 중 적은 금액)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⑬ 이월액잔액 중 손금산입액
(⑩<⑪)인 경우로서 (⑪-⑩)과 이월액 잔액 합계액 중 적은 금액
⑤ 한도액 (①-②)×75%
⑥ 손금산입액
[⑤와(③+④)중 적은금액]
⑭ 소득금액 차감잔액(⑧-⑫-⑬)
⑦ 이월잔액중 손금산입액
[(③+④)<⑤인 경우로서⑤-(③+④)과 이월액 잔액 합계액 중 적은 금액]
⑧소득금액 차감잔액
(①-②-③-④-⑦)
⑮ 한도초과액(⑩-⑪)
⑨한도초과액(③+④-⑤)
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4. 지정기부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추가 손금산입액 계산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금액
(기부금 포함)
지정기부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해당금액
지정기부금 한도액
(⑭×5%)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3% (⑭×3%)
손금산입액
(과중 적은금액)
추가 손금산입액
(,,중 최소금액)
지정기부금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인 경우로서 (-)와 이월액 잔액 합계액 중 적은 금액]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5. 기부금 한도액 초과액 총액
기부금 합계액(③+④+⑩+)
손금산입합계(⑥+⑫++)
한도초과액합계(-)=⑨+⑮+
6. 기부금 이월액 명세
사업연도
기부금 종류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해당 사업연도 이전 손금추인액누계액
이월잔액
(-)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3호 기부금
지정지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포함)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3호 기부금
지정지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포함)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 기부금 포함)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3호 기부금
지정지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포함)
합계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 기부금 포함)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3호 기부금
지정지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포함)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