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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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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의2서식](2004.3.30개정)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년기( 월일~월일)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자 인적사항
①성명(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업태
④종목
2. 감가상각자산 취득내역 합계
감가상각자산
종류
건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⑤합계
⑥건물구축물
⑦기계장치
⑧차량운반구
⑨기타 감가상각자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제6호제65조제1항제8호 및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요령
①~ ④제출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업태종목을 기재합니다.
⑤신고대상기간 중 취득한 건물구축물기계장비차량운반구 등 감가상각자산의 건수공급가액세액을 합계하여 기재하며,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⑨번 고정자산”란의 금액 및 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⑥신고대상기간 중 건물건축물을 취득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건수공급가액세액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⑦신고대상기간 중 기계 및 장비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건수공급가액 세액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⑧신고대상기간 중 차량운반구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건수공급가액세액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⑨신고대상기간 중 건물구축물기계 및 장비차량운반구를 제외한 기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건수공급가액세액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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