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2호의 5서식]<개정 1993.2.13>
주택조합설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조합명
(직장명)
②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무소소재지
(전화)
신고사항
⑤ 주택공급을받
고자하는지역
⑥조합원수
⑦주택형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⑧주택규모
⑨ 주택공급을받
고자하는시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조합대표
구청장귀하
구비서류
1. 조합원명부
2. 조합원이 될 자가 당해 직장에 근무하는 자임을 그 직장의 장이 확인한 서류 1부.
3.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등기부등본, 가옥대장등본, 가옥에 대한 비과세 증명,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