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2004.1월 연말정산부터 적용)
1. 의료비공제 한도 인상
구분
종전
개정
의료비
공제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로 연3백만원까지 공제
* 건강진단비 공제 안됨
*연 5백만원까지 확대
* 건강진단비 공제
해설: 연봉의 3%이하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가정은 한도 확대 혜택이 없음.
2. 교육비 공제 한도 인상
구분
종전
개정
교육비공제
* 유치원이하: 1백만원
*초,중,고: 1백 50만원
* 대학생: 3백만원(1인당 연간기준)
* 1백 50만원
* 2백만원
* 5백만원
3. 보장성 보험료 한도 인상
자동차보험, 암등 보장성보험료 공제 한도를 종전 7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확대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현행
개정
* 근로자가 국민주택취득을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 부터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를 연 600만원으로 확대
해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공제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불입액의 40%인 300만원이 한도임. 예를들어 장기주택마련주택의 소득공제금액이 300만원이고 장기주택이자상환공제금액이 300만원이라면 합계 600만원 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5. 신용카드공제 확대(직불카드 공제율 인상,지로납부한 학원비 공제대상에 포함)
급여액의 10%이상 사용해야 공제됨
현행
개정
*연 급여의 10%를 초과 신용카드사용액 및 20%초과 직 불카드사용액 소득공제(500만원 한도)
* 보험료, 수업료, 공과금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적용시한 : 2002. 11. 30까지 이용 금액
*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조정
* 공제대상 신용카드범위 확대
지로납부 학원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신규 출고차량 구입금액은 제외
* 적용시한 : 2005. 11. 30까지 3년 연장
- 공제액 = (신용카드사용액의 연간 합계액 - 총급여액 x 10%)x 20%(직불카드 30%)
- 한도 = 500만원과 연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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