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도
기본계획수립
(인천광역시장)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토지소유자 →구청장)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토지등소유자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신청
(구청장)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주민 요청 시는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70%이상 동의
정비구역지정
(○○광역시장)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심의
공보고시 및 주민설명회(구청장)
안전진단실시
(공동주택)
신청인-비용부담, 현황도 및 결함부위 사진제출
시-필요시 안전진단 또는 시행인가시기 조정
구-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및 진단기관 지정
진단결과 및 지역여건 등 감안 재건축여부 결정
조합설립인가
(추진위원회 →구청장)
각동별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3분의2및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의 각5분의4 이상 동의
정관, 조합원명부, 동의서, 창립총회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첨부
사업시행인가
( 시행자→구청장)
정관에 따른 조합원 동의(지정개발자 : 토지면적50%
이상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이상동의)
주민공람(30일),건축위원회심의(정비구역 외)
공보고시
시공사 선정
-조합원 분양신청, 권리가액평가
-국공유지 매수
사업시행인가 후 경쟁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선정
사업시행인가 고시후 21일이내 분양공고⇒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기간내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시행자→구청장)
시행자는 30일이상 공람을 거쳐 인가신청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및 고시
착공신고
(시행자→구청장)
-분양 및 동호수 추첨
건축물은 철거 신고후 건축물 철거
착공신고시 시공보증서 제출
일반분양 및 동호수 추첨
준공인 가준 공인가
(시행자 →구청장)
(시행자 →구청장)
준공인가고시 후 확정측량 및 토지 분할
분양자에게 통지 및 소유권 이전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이전고시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