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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사업자용(감면세액이있는자제외)>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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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 서식(2)] (99.5.7. 개정) (제1쪽)
<단일사업자용(감면세액이 있는 자 제외)>
(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이 신고서는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납세자가 사용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구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세액이 있는 납세자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자는 별지 제40호 서식⑴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순서구비서류 등>
1. 작성순서
* 제2쪽의 작성요령 참조
2. 구비서류
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나. 신고소득금액과 관련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 내지 제1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1조및 제102조의 해당 서류
3. 기타
가. 이 신고서는 1부를 제출합니다.
나. 「관리번호」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22226-63141일
97.3.6. 승인
210㎜×279㎜
(일반용지 60g/㎡)
접수증( 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성명
주소
첨부서류
접수자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
3. 합계잔액시산표 ()
4. 조정계산서 ()
5. 소득공제신고서 ()
6. 기타 첨부서류
.
.
접수일자(인)
※ 지방세인 소득할주민세를 소득세의 신고기간만료일 또는 수정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제40호서식(2)](2000.4.3.개정) (제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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