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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의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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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부표 2] (01.4.3. 개정)
운용소득의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명세서
구분
금액
당해
사업연도
1년전
사업연도
2년전
사업연도
3년전
사업연도
4년전
사업연도
5년간의
평균
①전년도 출연
재산운용소득
②사용기준액
70
(①×)
100
③1년내
사용실적
④과부족액
(③-②)
년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①란의 “전년도 출연재산운용소득”은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및 수익용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가산하고, 동소득금액에서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2. ①란에는 전년도 운용소득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에서 당해 금액에 대한 가산세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전년도출연재산운용소득에 가산하여 기재합니다.
3. ④과부족액란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과부족액이 부족사용일 경우에만 4년전 사업연도란 및 5년간의 평균란을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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