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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납입)서겸영수필통지서(분),수납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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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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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하없
지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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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
니
다.영
수
증
은
무
효
입
니
다.
과세기관
납부(납입)영수증( 분)
(
납세자
보관용
)
과세기관
수납 의뢰서
(
수납은행
보관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기분
동
과세
번호
검
납부금액
까지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기분
동
과세
번호
검
원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납세자:
주소:
과세대상:
납부기한
까지
세목
납부금액
세목
납기내금액
가산금(세)
합계금액
계
합계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월일
※ 납부장소 및 문의처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 년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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