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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의특례적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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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01.4.3. 개정)
체약상대국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
상호
합의
신청인
①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주소)
국외
관련인
⑧법인명(상호)
⑨대표자(성명)
⑩소재지
과세
처분
⑪처분청
⑫귀속연도
계
⑬소득금액
⑭세액
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기 관련귀속과세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상호합의절
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한까지는 만료되지 아니함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2항
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2226-71211민 210㎜×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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