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의 2 서식] (20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저당권 설정계약
등기(등록) 의목적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 설정등기(등록)
채권최고액
등기(등록) 권리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채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
의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국세기본법 제3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
[등기(등록)관서] 귀중
20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첨부서류
저당권설정계약서 1통
인감증명 1통
접수
년월일
제호
접수
조사
기입
대조확인
※1. 납세담보재산이 선박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선박의 종류 및 명칭, 선적항,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총톤수를 기재하고,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과 사용의 본거지를 추가로 기재합니다.
2. 납세담보재산이 많은 때에는 재산목록을 별지로 첨부하고, 재산의 표시란에 “별지목록과 같음”이라고 기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