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의 2 서식] (99.3.23. 개정)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
①성명
② 주소 또는 거소
통지내용
③단체의명칭
④주사무소소재지
⑤결성연월일
년월일
사업
⑥ 고유사업
⑦ 수익사업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승인
⑧□ 고유번호
⑨□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불승인
⑩□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요건 미비
⑪□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요건 미비
⑫□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요건 미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세무서장
22226-58411일 210㎜×297㎜
97.2.11.승인 (신문용지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