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22호서식(1)] (02.4.13. 개정) (앞쪽)
소득금액변동통지서(1)
(법인통지용)
수
령
자
①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주소
④ 대표자성명
□배당
소득자별 □상여 소득금액변동내용
□ 기타소득
⑤ 소득종류
(배당상여기타)
⑥ 사업연도
⑦ 귀속연도
⑧ 소득
금액
소득자
⑨ 성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소
-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득금액변동사항을 통지합니다.
년월일
┌─┐
세무서 │장│
└─┘
※1.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통지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자의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소득자의 소득금액이 변동됨으로써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에게 이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추가신고자진납부하여야 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