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0호 서식(1)] (03.4.14.개정) (제1쪽)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제40호서식(4)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사업자가 장부에 의한 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무기장가산세로 추가납부 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추가납부하여야 합니다.
<작성순서 등>
1. 기본사항란을 기재합니다.
2. 세무대리인란을 기재합니다. (세무대리인이 기장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기재)
3. ~ 각종 소득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
4.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이월결손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함)
5.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6. 세액감면명세서세액공제명세서준비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7. 가산세명세서를 작성합니다.
8. 기납부세액명세서를 작성합니다.
9. 세액의 계산란을 기재합니다.
10. 환급금 계좌신고란을 기재합니다.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기재합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1. 각 서식에 기재란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예) 이자소득명세서, 배당소득명세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등
12.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접수증(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성명
주소
첨부서류
1. 대차대조표 ()5. 소득공제신고서 ()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3. 합계잔액시산표 ()7. 조특법상 세액공제감면신청서( )
4. 조정계산서 ()8. 기타 첨부서류( )
접수자
접수일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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