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5호의3 서식] (2004. 신설)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
①성명
(상호)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사업장소재지)
④전화번호
⑤자원봉사지역
⑥자원봉사기간
자원봉사용역 제공내용
자원봉사용역
⑦자원봉사시간
⑧자원봉사일수
(⑦÷8시간)
⑨환산일수
⑩일당
⑪공제대상금액
(⑨×⑩)
일
50,000
인건비소계
봉사용역에 부수되는 물건비
⑬항목명
⑭수량
⑮단가
공제대상금액
(⑭×⑮)
물건비소계
합계(⑫+)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3호의2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해(재난)지역에 대한 봉사용역을 위와 같이 제공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자원봉사용역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 (서명 또는 인)
1. 환산일수 = 총봉사시간/8시간(환산결과 소수점 이하부분은 1일로 계산함)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건비는 본인분에 한함 (종업원의 자원봉사분은 종업원 개인의 기부금으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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