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4호 서식] (99.5.24. 신설)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7일
기술
도입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기술
제공자
③상호 또는 명칭
④국적
계
약
내
용
⑤계약제품
⑥계약기간
⑦대가지급기간
대가 및
지급방법
⑧구분
⑨금액
⑩지급방법
원(USD 상당)
⑪기술의 내용
(해당란 에O표할것)
공업소유권의 양수
기술용역
제공
공업소유권의 실시권 부여
기타
기술정보 및자료제공
⑫기술도입계약 체결일
⑬최초 대가 지급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세면제신청을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이 조세면제대상에 해당하
는 것임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2226-87011민
99.5.19.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