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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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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3호서식] (01.3.28. 개정)
외국인투자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국적
외국인
투자기업
③외국인투자신고일
④조세감면결정일
(관련문서번호)
⑤상호 또는 명칭
⑥도입자본재 설치장소
면제신청내역 현황
구분
면제신청 한도금액
금회 면제신청 자본재총액
면제신청 자본재 누계액
⑦법 제121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한 자본재
원
(USD 상당)
원
(USD 상당)
원
(USD 상당)
⑧법 제121조의3제1항제2호에 의한 자본재
원
(USD 상당)
원
(USD 상당)
원
(USD 상당)
⑨도입자본재의 명세
HSK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공급자
가격(USD)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세관장 귀하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1. 당해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당해 자본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비고
⑦, ⑧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면제가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자본재 면제한도 및 금회 면제신청 금액금회 면제신청일 현재 누계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⑧란은 외국투자가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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