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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액감면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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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호 서식](03. 03. 24. 개정)(주)세경멀티뱅크 세액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및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⑥창업연월일(벤처기업확
 인일, 입주개설일)
 
 ⑦농공단지등지정일자
 
 ⑧농공단지등공장소재지
 
 ⑨최초소득발생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신청내용
 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사업명및종목
 
 감면대상사업
 (소득)
 □ 창업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
 □ 중소기업
 □ 기술이전소득
 □ 농공단지등 입주기업
 □ 농업회사법인
 □ 산림개발소득
 감면대상세액
 
 원
 감면비율
 %
 감면받고자하는세액
 □ 소득세 □ 법인세
 원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감면세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 제5조제9항
 □ 제6조제5항
 □ 제11조제4항
 □ 제61조제3항
 □ 제65조
 □ 제102조
 □ 제116조의14제2항
 □ 제116조의15제3항
 ]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1. 농공단지 등 입주기업의 경우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
 약서 사본 1부.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제4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확
 인하는 서류 사본1부
 ※ 구비서류는 최초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2226-45411민
 ’99. 3. 31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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