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03. 03. 24. 개정)(주)세경멀티뱅크
세액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및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⑥창업연월일(벤처기업확
인일, 입주개설일)
⑦농공단지등지정일자
⑧농공단지등공장소재지
⑨최초소득발생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신청내용
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사업명및종목
감면대상사업
(소득)
□ 창업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
□ 중소기업
□ 기술이전소득
□ 농공단지등 입주기업
□ 농업회사법인
□ 산림개발소득
감면대상세액
원
감면비율
%
감면받고자하는세액
□ 소득세 □ 법인세
원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감면세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 제5조제9항
□ 제6조제5항
□ 제11조제4항
□ 제61조제3항
□ 제65조
□ 제102조
□ 제116조의14제2항
□ 제116조의15제3항
]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1. 농공단지 등 입주기업의 경우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
약서 사본 1부.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제4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확
인하는 서류 사본1부
※ 구비서류는 최초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2226-45411민
’99. 3. 31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