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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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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 (2000.3.27. 개정)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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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독촉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세목
납부기한
주소(사업장)
체납액계
내국세
교육/방위세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까지 발부받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무서에서는 납세서비스센타에서 수납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1.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우리서 과 담당자 전화 에 문의하여 십시오.
210㎜×297㎜(전자용지 70g/㎡)
독촉장
재중
우체국
요금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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