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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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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3호 서식] (97.4.10. 개정)
교부청구서
문서번호
사건번호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교부청구금액
금 원정
교부청구에 관계된 국세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비고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배당액입금
의뢰계좌
개설은행
예적 금명칭
계좌번호
사용인감
예금명의인
1.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의 교부를 청구합니다.
2. 민사소송규칙 제14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하오니 배당액이 발생하면 위의 계좌로 송금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인)
귀하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괄호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인 경우는 비고란에 “당해 세금”이라고 기재함.
22226-14911일 210㎜×297㎜
97.2.27.승인 (백상지 10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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