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9호 서식(갑)] (97.4.10. 개정)
채권 압류 통지서
채무자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채권자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채권의표시
압류연월일
년월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세
가산금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오니 년월 일까지 당서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
20 년월일
세무서장
22226-13411일 210㎜×297㎜
97.2.27.승인 (백상지10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