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1호 서식] (00.3.27. 개정)
질권설정서
수입인지
위의 증권은 본인의 소유인바 국세징수법 제65조 제3항 및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 성명) 입찰에 관한 (체납자 성명) 공매재산입찰보증금에 대용하고자 질권을 설정
하는바 본인(또는 입찰자)이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5조 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어도 이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질권설정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주소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세무서장 귀하
2206-01-98A 210㎜×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