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귀 OOOO시 교육비특별회계 학교 분임경리관과 계약체결한 공사 수의계약건에 대하여 국가를 계약으로하는법률 시행령제50조 (계약보증금) 제6항 제2호의 규정(중소기업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귀 분임경리관에 납부하겠음을 확약합니다.
계약금액: 일금 원정 (₩)
계약보증금: 일금 원정 (₩)
0000년 월일
상호 또는 명칭 :
주소:
대표자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OOOO시 교육비특별회계
○○○ 학교 분임경리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