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육비(수강료) 납입증명서
1. 신청인 :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대상
학원생
④ 상호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소
⑦ 소득자와의관계
2. 수강학원
⑧ 학원명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소재지
⑪ 전화번호
⑫ 1일수업시간
시간
⑬ 1주간수업일수
일
3. 수강료 납입금액
⑭월별
⑮납입금액
⑭월별
⑮납입금액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연간합계액
용도
소득공제 제출용
소득세법 제 5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오니 위와 같이 학원교육비(수강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학원교육비(수강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학원장 직인(서명)
* 소득세법 제52조에 의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원의 수강료는 초등학교취학전아동이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3시간이상, 주 5일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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