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정부업무평가 법적 의무·권장사항 관련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작성 지침
2005. 8
환경부
Ⅰ.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개요
□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개요
○ 국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이 친환경상품(환경마크 인증제품, 우수재활용(GR)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함
- 근거법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기존에는「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환경마크제품과 우수재활용(GR) 제품에 대해 실적을 조사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통합하여 실적 조사 추진
환경마크
우수재활용 (GR마크)
□ 구매실적 작성 대상제품
◦ 환경마크상품
◦ 우수재활용(GR) 상품
□ 구매실적 작성 대상기관
◦ 평가대상: 총 43개 기관(18부, 4처, 16청, 5위원회)
* 5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청소년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대상기간 : 2004.7.1~ 2005. 6.30
□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평가방법
◦ 친환경상품 구매비율과 전년대비 증가율을 이용하여 평가
- 친환경상품 구매비율 = ×100
- 전년대비 증가율 = ×100
※ 전년대비 증가율에서 ‘05년 조사 구매율은 금번 조사실적이며, ’04년 조사 구매율은 ‘04년 중앙업무평가결과(03.1~03.12)를 뜻함
□ 구매실적 작성 방법
◦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은 <붙임 2: 법적 의무권장사항_ 친환경상품실적 양식> 파일을 이용
◦ 첨부의 작성양식 파일은 “구매실적” 쉬트와 “인증제품 현황” 쉬트로 구성
- 가장 먼저, 첫 번째 쉬트의 기관 및 작성자 정보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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