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감사결과 및 처분내용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08. 3. 24(월) ~4. 4(금) 【10일간】
◦감사반: 연구단체감사팀 등 6명
□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분야별 지적건수(총 11건)
유형별
인사
기관운영
연구사업
예산회계
시설․기자재
계
지적사항
-3251
11
나. 지적내용 및 처분
지적건명
지적내용
처분(안)
【기관운영 분야】
1.원자력안전학교 출장비 과다수령 및 강사료 지급 부적정
❍ ‘05년부터 「원자력안전체험학습」과정을 운영하면서, 차량․식대․숙박 등의 경비를 단체로 집행하였음에도, 인솔직원 7명은 별도로 출장비 4,461,200원을 수령하였음
❍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지침에 내부강사료는 지급할 수 없는 규정이 있는데도, 자체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최근 3년간
- 교육훈련실 직원에게 7,504,000원의 내부강사료를 지급하였고,
- 부내 직원에게는 70,124,200원의 내부강사료를 지급하였음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지침】
◦경고
-책임기술원
◦주의
-책임행정원
- 책임연구원
- 선임행정원
-교육운영실장
-원자력안전학교장
◦회수
- 과다 수령한 출장비 4,461,2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람
◦개선
-「강사료지급기준」에 내부직원 강사료 지급 금지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람
2. 직원교육훈련계획 미수립
❍ '02년 6월 「교육훈련규정」을 제정한 이후 한 차례도 동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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