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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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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 시
구글 자동 삭제 시스템 이용 방법 및 세부절차
구글 검색엔진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가진 검색엔진으로 명의도용 의도를 가진 이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노출된 개인정보를 구글 검색엔진이 수집하였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글 검색엔진을 통한 노출 유형과 조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일반적인 경우
<구글에 개인정보가 검색된 화면> <링크된 개인정보 노출화면>
1) 유형 설명
이것은 구글 검색엔진을 통해 방문한 해당 웹페이지에 개인정보가 발견되는 유형입니다. 최근 구글검색엔진은 주민등록번호 중 뒤의 7자리를 *로 치환하여 검색결과를 일부 제공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검색결과로 제공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은 검색결과의 *치환 여부와 관계없이 검색 결과를 클릭하였을 때, 해당 웹페이지에 개인정보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조치 방법
이러한 유형의 노출이 발견되면 먼저 해당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하여야 합니다. 그 후에 검색엔진 배제표준이나 메타 태그를 적용합니다. 검색엔진 배제표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된 robots.txt 파일을 웹서버의 루트 디렉토리에 저장합니다.
User-Agent: *
Disallow:/
또한 메타태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삭제하려는 웹페이지의 소스코드 파일(HTML 파일)에 를 포함합니다.
이제 구글의 자동제외 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노출이 발견된 웹페이지를 캐쉬에서 삭제 처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거칠 경우 삭제 처리는 요청 후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가) 구글 회원 가입 및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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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과학기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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