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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9 가맹점 창업희망자에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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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 자료는 3월 14일(화요일) 조간
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작성과
기업협력단 가맹유통팀
작성자
팀장 장덕진, 사무관 장영신
전화번호
(직통) 503-8894~5, (구내) 4869
가맹점 창업희망자에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06.3.14(화) 입법예고함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가맹희망자 모집 및 가맹계약체결의 중개업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대행업무 등을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업무영역에 포함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내에 소회의를 설치하는 등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관련 제도 개선
□ 공정위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5월 까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
※ 개정 법률 공포 후 6개월간의 경과 규정 거쳐 내년쯤 시행 전망
□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또는 관심있는 개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을 다운로드 받거나 검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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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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