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06.10.23
<천정배의원>
◈ 가산점제 5% 적용시(입법예고안) 국가유공자 과반 탈락
→ 연차적으로 가산점 부여 비율 낮춰 연착륙시켜야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의무, 국가기관이 더 안지켜
- 기업(49%), 사립학교(50%), 국가기관(31%), 지자체(31%)등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지원은 1차적으로 국가의 몫
모든 국가기관, 우선채용의무비율 100% 지켜야
○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추모하고, 그 유가족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도리임
○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지원제도’는 과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이들의 공헌과 희생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지 못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던 제도임1)1) 우리 헌법(제32조6항)도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라고 규정
따라서 현재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과 지원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면 취업지원제도를 없애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제도는 여전히 의미를 갖게 되고 실효성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임
((질의)) 처장, 국가유공자에 대해 국가의 보상과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가
(Ⅰ) 가점제 개선
○ 06.2.23 헌법재판소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10% 가산점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6월말까지 관련 법 정비를 권고하였음2)2) 과거 ①국공립사범대학 출신의 국공립교사 우선채용에 대한 위헌결정(90.10) ②제대군인 가산점제에 대한 위헌결정(99년)에서도 알수 있듯이, 취업기회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례경향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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