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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여유자금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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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여유자금운용지침
전문개정 2002. 4. 1 국가보훈처예규 제23호
개정 2004. 3.17 국가보훈처예규 제2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훈기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의 예탁과 기타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유자금의 정의) 이 지침에서 “여유자금”이라 함은 보훈기금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과 매 회계년도에 조성한 자금에서 당해 회계연도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는 다음 각호의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자의 복지증진사업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지원을 위해 직접 소요되는 자금
2. 보훈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융자 ․출자・투자・출연 및 보조에 필요한 자금
3. 보훈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토지・건물・시설 등의 취득・관리・처분에 필요한 자금
4. 보훈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기금의 목적사업을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운영자금
제3조(여유자금의 구분계리) 여유자금은 보훈기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 및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리하여야한다.
제4조(여유자금 운용원칙) 여유자금은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원칙을 기준으로 운용한다.
1. 각종 위험에 대응하여 운용자금 원본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지출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기금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공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금운용 관련 법령 등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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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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