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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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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표시 제도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안내
2007년 9월 1일부터 온라인 쇼핑몰 초기화면 등에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구매안전서비스 표시고시』에 대한 안내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2007년 9월 1일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쇼핑몰 초기화면과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 및 서비스의 내용을 반드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란
□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가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상품은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사기성거래 등으로부터 당해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현재 구매안전서비스는 일부 은행, 농협, 일부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 및 일부 오픈마켓에서 에스크로를, 서울보증보험(주)에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부 TV홈쇼핑회사에서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은행과 맺어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중 에스크로 개념도>
「구매안전서비스 표시고시」란
□ 2006년 4월 1일부터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나, 현재 통신판매업자의 가입율과 소비자의 이용율이 높지 않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및 서비스의 내용을 알리는 데 소극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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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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