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훈처 소송업무취급지침 소송업무취급지침
서식 > 행정민원서식
국가 보훈처 소송업무취급지침 소송업무취급지침
한글
2011.03.23
64페이지
 
1. 소송업무취급지침 소송업무취급지침.hwp
2. 소송업무취급지침 소송업무취급지침.pdf
정부자료입니다.

●소송업무처리지침

전문개정 1994. 6.20 국가보훈처훈령제609호
개정 1996.11.11 국가보훈처훈령제627호
개정 2000. 3.29 국가보훈처훈령제693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형사사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관리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관장기관 이라 함은 당해 소송을 맡아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소관기관 이라 함은 당해 소송의 목적물을 관할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관장기관) ① 국가소송은 소송의 대상이 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00․3․29]
② 삭제 [2000․3․29]
③ 삭제 [2000․3․29]
④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을 한 소관기관에서 관장한다.
⑤ 형사고발업무는 사건이 발생한 각 소관기관에서 관장한다.

제4조(소송총괄관)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법무담당관을 소송총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0․3․29]
② 소송총괄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 에 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소송수행자) ① 관장기관의 장은 그 기관 소속공무원 중에서 5급이상 공무원 1인을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 3인으로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거나 관할검찰청에 요청하여 지정받는다. [개정 2000․3․29]
②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소송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송수행자를 추가로 지정하게 하거나 관할검찰청에 요청하여 추가로 지정받게 할수 있다. 이 경우 소송수행자 추가지정은 처본부, 관장기관 또는 소관기관 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당해 소송에 관한 적임자로 한다.
....
무료자료, 정부자료
출처:국가보훈처
소송업무취급지침 소송업무취급지침_ 보훈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_
301.국가유공자및그가족등의교육에관한업무지침 군 복무중 발병자 의료지원 업무처리지침(08063..
제정 2005. 2. 2. 국가보훈처훈령 제762호 개정 보안업무처리세칙전문(보훈처)20081215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개인정보파일목록집(200.. 805.국가보훈처성희롱예방지침
802.국가보훈처보안업무처리세칙 2008년도 국가보훈처 업무계획
보훈기금여유자금운용지침 국가보훈처 통계관리규정
108.국가보훈처자체제안제도운영세칙 국가유공자
 
주권(출자증권·공채·사채·수익..
납품 확인서
해촉증명서(국민건강보험관리..
공사감리일지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보조금교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