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7호
개정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62호
개정 2008.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개정 2009. 4. 30 대통령령 제2145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국가보훈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및 국립이천호국원을 둔다. [개정 2008.6.25]
② 국가보훈처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을 둔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장 국가보훈처
제3조(직무)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 제대군인고엽제후유의증환자특수임무수행자의 지원 및 보훈선양,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국가보훈처에 운영지원과보상정책국보훈선양국복지증진국 및 제대군인국을 둔다.
② 처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홍보업무의 총괄조정
2.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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