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각국의 보훈조직과 제도
(’04. 9. )
혁신인사담당관실
Ⅰ. 국가별 보훈조직과 제도
1. 미국
□ 제대군인업무의 연혁
1636년, Pilgrams of Plymouth Colony에서 인디언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상이군인들을 지원하는 제도 최초 시행
1776년, 독립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군인들에게 연금(Pension)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 및 법률 제정
(각주나 자치주에서는 개별적으로 의료보호 실시)
※ 전쟁부(War Department)의 연금국에서 업무 관장, 최종 결정권은 의회가 보유
1818년, 복무연금법(Service Pension Law)제정 생존독립운동참여자 연금지급
1819년, 제대군인 지원업무의 권한이 의회에서 전쟁부로 이관
1833년, 연금국(Bureau of Pension)설립
1849년, 내무부로 업무 이관
1861년, 남북전쟁의 발발과 함께 북군 병사 전체에 대한 질병상태 조사 실시를 기점으로 전국적인 의료보호제도 마련
1862년, 홈스테드법 제정, 북군제대군인에게 서부개척민에게 주는 토지분배 우선 적용
1865년, 상이제대군인을 위한 보호소 (National Home) 설립
1890년, 부양연금법(Depent Pension Act)제정, 근로능력 없는 참전군인 연금 지급
1917년, 1차 세계대전 참전자를 위한 상이보상금, 제대군인보험, 군복무자 가족수당, 상이군인 직업재활, 의료보호 실시
* 업무 관장부처가 내무부, 재무부(전쟁재해보험국), 연방직업훈련위원회, 국민의료 보호청으로 다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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