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위원회 규정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정 2005.11.30 대통령령 제19159호
개정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보훈위원회 위원)「국가보훈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 국방부장관
3. 행정자치부장관
4. 문화관광부장관
5. 보건복지부장관
6. 노동부장관
7. 건설교통부장관
8. 기획예산처장관
9. 국가보훈처장
10. 국무조정실장
11. 국정홍보처장
제3조(회의 및 의사) ①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 5인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미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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