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안장요원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2006. 12. 8. 국립호국원 안장요원 운영규정 제정 당시 확정된 안장요원 봉급표 상의 호봉책정과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안장요원 처우를 개선하는 등 ‘국립호국원 안장요원규정’ 내용 중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개정내용
안장요원의 기본급여 인상(제34조 제2항)
가. 안장요원 보수의 기준이 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매년 처우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에 애로점 발생하고, 최고 호봉을 15호봉으로 제한하여 안장요원의 사기저하
나. 안장요원의 봉급표를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와 연동(집례요원 : 7급, 유골이관봉송요원 : 8급, 안내요원 : 9급)하도록 하고, 최고 호봉을 20호봉으로 함
다. 매년 책정하는 안장요원의 보수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장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안장요원의 전문성 제고와 사기진작 기여
안장요원의 가족수당 인상(제42조 제1항)
가. 가족수당의 인상을 위하여 매년 훈령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나. 안장요원의 가족수당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한 별표 제5호 가족수당지급 구분표를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함
다. 안장요원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매년 개정해야 하는 불편 해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규제심사 : 규제신설 및 폐지 등 없음
국가보훈처훈령 제842호
국립호국원 안장요원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립호국원 안장요원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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