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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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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발병자 지원제도 마련
(’08.12.31현재 제대군인국 복지지원과)
1) 선정이유
의무복무 군인이 군 복무기간 중에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낮아 그동안 보상지원이 전혀 없는 사각지대였음
국가에 공헌한 점을 인정하고 최소한 중증, 난치성 질환의 치료비 일부 부담을 통해 국가 책임을 다하는 정책이 필요하여 ’08. 하반기부터 시행
2) 추진실적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08.6.25)
-암, 만성신부전증 등 중증의 질병 239개를 정함
군 복무 중 발병자 보훈병원 본인부담금 50% 감면(’08.7.1)
※ 대상 796명, 지원신청 130명, 등록 95명
3)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08.3.28공포)
- ’07.12월 국회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 시 지원 대상을 “병역면제 처분 등”이라 하여 불명확하게 규정
․입법 취지는 “병역면제 또는 제2국민역 편입” 사유가 되는 중증의 질병이었음(대상인원 1,4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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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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