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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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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표 (제9조제1항관련)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
질병명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일광과민성피부염
심상성건선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
건성습진
해당없음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이상인 자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자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신경측
색경화증
근질환
뇌출혈
1. 하반신 불수가 되거나 좌반신불수 또는 우반신불수가 된자
2.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자
3. 두 귀의 청력이 모두 상실(80데시벨 이상)된자
4. 근력약화가 심하여 보행할 수 없고 고도의 근쇠약이 있는 자
1.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수 또는 뇌의 병변으로 뚜렷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2. 두 다리와 두 팔중 어느 하나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근력약화로 보조기가 필요한 정도의 근쇠약이 있는 자
4.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거나 시야위축이 중심 15도 이하 또는 반맹성시야협착이 있는 자
1. 척수 또는 뇌의병변으로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2. 한 다리 또는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 근력약화는 있으나 보조기 없이도 보행이 가능한 자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자
5. 뇌의 병변으로 상하지의 근력약화가 있고 언어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자
6. 그밖에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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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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