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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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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1998. 2.28 총리령 제684호
전문개정 2005. 4.21 총리령 제784호
개정 2005. 6.20 총리령 제789호
2005. 8.30 총리령 제799호
2006. 1.26 총리령 제803호
2006. 6.30 총리령 제815호
개정 2006. 8. 1 총리령 제82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보훈처
제2조(혁신기획관) 혁신기획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 6. 20>
제3조(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 밑에 보훈상담센터를 두되, 보훈상담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보훈상담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담당관을 보좌한다.
1. 전국 단일 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보훈상담서비스의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보훈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3. 방문 민원인에 대한 보훈 상담업무
4. 보훈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전문개정 2006.1.26]
제4조(총무과장)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정책홍보관리실) ①정책홍보관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개정 2006.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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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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