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자동차표지발급및관리지침
제1조(목적)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요금 감면,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주차편의 제공, 차량10부제 적용 제외 등 각종 지원(별표1 참조)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동차표지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자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와 제73조에 규정된 반공귀순상이자(이하 “국가유공상이자”라 한다)로 한다.
②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자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이하 “5․18민주부상자”라 한다)로 한다
③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자중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이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 한다)로 한다.
제3조(발급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발급한다. 다만, 영업용차량은 국가유공상이자․5․18민주부상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명의의 차량을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함께 생활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하여 주로 본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2.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에 거소를 둔 제외동포가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
3. 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단체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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