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본문서는 개인
정보 보호상 원고의
주민번호, 세부주소,
변호사 성명은 생략」
대법원
제부
2003.5.20.원본영수
인
20 .. .판결송달
판결
사건
2003두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
원고,상고인
○○○(-)
○○동 번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피상고인
○○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원심판결
○○고등법원 2003. 2. 14. 선고 2002누 ○○○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3. 5. 20.
재판장
대법관
○○○
대법관
○○○
주심
대법관
○○○
대법관
○○○
고등법원
제2특별부
판결
사건
2002누○○○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
원고,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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