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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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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5․ 1․17 총리령 제487호
개정 1997․10․ 6 총리령 제656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한법률시행규칙)
2001․ 6․30 총리령 제72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신청) 독립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제1호의 호적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통
3. 건국훈장증․건국포장증 또는 대통령표창증 사본(사본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발행하는 상훈기록카드 사본) 1통
4.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
5. 사실상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1통
6.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부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제3조(신상변동신고) 독립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거나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음 순위자가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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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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