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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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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制定 1994․12․31 法律 第4856號
改正 1995․12․30 法律 第5146號
1997․ 1․13 法律 第5291號(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
관한法律)
2000․12․30 法律 第6338號
2001․ 1․16 法律 第6372號(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
2002․ 1․26 法律 第6646號
2002․12․30 法律 第6836號(국고금관리법)
2004․ 1․20 法律 第7104號(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
관한法律)
2005․ 3․31 法律 第7483號
2005․ 7․29 法律 第7649號(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5․12․29 法律 第7792號
第1章總則
第1條(目的)이 法은日帝로부터 祖國의自主獨立을 위하여 공헌한 獨立有功者와그遺族에 대하여 國家가 응분의 禮遇를 함으로써 獨立有功者와그遺族의生活安定과福祉向上을 도모하고 나아가 國民의愛國精神을 함양하여 民族正氣를宣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禮遇의基本理念)大韓民國臨時政府의法統을 계승한 우리 大韓民國은獨立有功者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들에게 숭고한 愛國精神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대응하여 獨立有功者와그遺族의榮譽로운 生活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報償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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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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