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의 독립운동가 홍보자료
성재(省齋) 이시영(李始榮)
(1869. 12. 3~1953. 4. 17)
1. 선정배경
경학사와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고 임시정부 법무재무총장으로 활동하신 선생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선정
2. 주요공적
○ 1907년 신민회 참여
○ 1911년 경학사와 신흥강습소를 설립, 독립군 양성
○ 1919년 임시정부 법무총장, 재무총장
○ 1930년 한국독립당 창당
○ 1933~1945년 임시정부 국무위원, 재무부장
성재(省齋) 이시영(李始榮) 선생
(1869. 12. 3~1953. 4. 17)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야 차(此)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귀천과 빈부의 계급이 무(無)하고 일체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신서(信書)․주소․이전․신체와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유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와 병역의 의무가 유함(하략)
- 선생이 조소앙 등과 기초한 10개조의「대한민국임시헌장」중에서 -
1. 명가 출신, 빠른 관직 생활
선생은 경주이씨로 서울 저동에서 태어났다. 선생의 자는 성옹(聖翁)이요, 호는 성재(省齋) 혹은 시림산인(始林山人)이었다. 선생은 명재상으로 이름 높았던 백사 이항복의 10대손이니,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명가 출신임을 쉽게 알수 있다. 게다가 부친은 우찬성․이조판서 유승(裕承)이며, 어머니는 동래 정씨(東萊鄭氏)로 이조판서 순조(順朝)의 딸이었으니 당대에도 명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다. 건영(健榮)․석영(石榮)․철영(哲榮)․회영(會榮)․시영․소영(韶榮)․호영(頀榮)등 7형제 가운데 다섯 째로 태어난 선생은 첫 부인으로 영의정 김홍집(金弘集)의 딸을 맞았으나 사별하고, 반남 박씨를 둘째 부인으로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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