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부서
복지기획과 -
작성자
사무관 안금두
검토자
과장 안중현
작성일자
06. 5. 24
장마철 등 대비 취약계층 특별관리지침
1. 추진배경
재가복지대상자를 포함하여 각 지역별로 독거노인, 노인부부
세대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다수 잔존
국가유공자 예우․관심표명 차원에서 안부 확인 및 안전지킴이
역할 등 지원 강화 필요
2. 추진방침
가. 불의의 재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독거노인, 중상이자 등에 대한 특별관리체계 확립
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 특별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분야별 예방관리 및 지원활동 강화
다. 특별관리 활동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지역사회에 보훈이미지 부각과 보훈대상자에 대한 관심 제고
3. 추진계획
□ 특별관리체계의 확립
○ 특별관리대상자
- 독거노인, 무의탁자 및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 등 재가복지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장, 모자보건세대, 노인부부세대, 거동이 곤란한 중상이자 중 취약계층
-오․벽지, 도서지역 및 농어촌 등 원거리 거주대상자, 기타 지방보훈(지)청장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특별관리체계
-총괄: 처본부 복지사업국(복지기획과)
․특별관리기준․범위 등 처리방침 등 기획․조정 및 통제
- 지역단위 총괄 :각 지방보훈(지)청장(지도과장, 보훈과장)
․당해 기관의 취약계층 관리업무 지휘․감독
- 관리실무 수행 :전 지방보훈관서(노후복지담당)
․관리대상자 선정․관리 및 지원, 동향보고(즉보)
․재해 발생 예방조치 및 홍보활동, 결과보고(수시)
○ 보훈복지사․보훈도우미 및 이동보훈팀 역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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