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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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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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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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997.12.31 법률 제5482호
개정 2000. 1.28 법률 제6258호(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2000.12.26 법률 제6290호(군인사법)
2001. 1. 4 법률 제6340호
2001. 1.16 법률 제6372호(한국보훈복지공단법)
2001. 1.29 법률 제6400호(정부조직법)
2004. 1.20 법률 제7104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4. 1.20 법률 제7106호(보훈기금법)
2005. 7.29 법률 제764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5.12.29 법률 제7791호
2007. 1. 3 법률 제8229호
2007. 7.13 법률 제8514호
2008. 3.28 법률 제908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3.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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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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